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방법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신청방법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3만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지원대상

 * 아래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은행이자+비과세혜택+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상품내용

월 최대 70만원 이하 5년 만기 자유적립

 

금리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신청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가입절차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가입 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
*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 소요
 

신청기간 :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구분 기준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립준비청년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보호연장아동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서비스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서비스유형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방법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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